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한 입주민이 신고를 받자, 신고자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붙여 논란입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난 한 달간 빌라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휴대전화로 30회 이상 촬영해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습관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는데요. 해당 불법 주차 차주들은 A씨의 신고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이 빌라의 엘리베이터 안에 A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입주민이라고 밝힌 게시자 B씨는 "최근 원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었다"며 "주차장이 협소해 서로 암묵적으로 주차를 해왔는데 요즘 악의적으로 누가 신고하는 것 같아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입주민인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신고 사례금도 없는데 어떤 심보로 신고를 하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쪽지 남기게 됐다”며 “진짜 인류애 바사삭이고, 덕분에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물에는 동조 의견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입주민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이 게시물에 "최소한 차 없는 사람 아니냐.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사는 집에 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마땅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빡빡하게 굴지 좀 마라", "동감한다. 나도 신고당했다" 등의 글을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대자보는 게시 일주일쯤 지나 제거됐습니다.
다만 A씨는 빌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동하면서 다른 주민들과 마주칠 때마다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심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고 잘못 했는지, 위법행위를 한 그들이 잘못한 건지 궁금하다. 나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후 댓글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블박 영상을 뒤져서 나를 특정하고 심지어 직접 찾아가 따지고 싶었다고 하는 걸 본 후 상당히 두려운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나의 공익 신고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이도경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랭킹뉴스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2024-11-14 22:18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2024-11-14 20:21
음주 단속 피하려다 기찻길 내달린 만취 운전자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