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업 축하금 '꿀꺽'..여수시 간부공무원 송치

작성 : 2024-08-20 11:23:51
▲ 여수시청 자료이미지 

지인에게 자녀 취업 성공 축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전남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0일 여수경찰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직무와 관련 있는 지인 B씨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녀의 취업을 축하한다'며 건넨 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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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찬재
    김찬재 2024-08-20 18:32:42
    배우보거 받으라고 했어야지.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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