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에도 생계를 위해 배달일에 나섰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40분쯤 거제시 고현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정상 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한 건 기억나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B씨는 새벽까지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두 자녀를 둔 말기암 환자로 알려졌습니다.
수년 전 직장을 잃은 B씨는 6개월 전 배달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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