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올해 3월 초 민주당의 4·10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2차례 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은 당시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이중 투표 권유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의원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 등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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