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 받았습니다.
정 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공사대금 1억 원을 편취하고, 1억 8,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업자 김 모씨로부터 7,0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브로커 김 씨는 2022년 4∼7월 정 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 4,000만 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작년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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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감사원 감사가 뭐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