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아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흉기로 69살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입니다.
평소 아버지의 잦은 잔소리에 불만을 품어온 A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는 등 사전에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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