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로부터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영진 씨의 죽음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영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씨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이 'A씨의 범행이 영진씨의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점이 산재 인정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전영진 씨는 지난 2021년 8월, 강원 속초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에서 만난 20여년 경력의 직장 상사 A씨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고 지난해 5월 23일 숨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유서 한 장 없이 떠난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 영호씨가 '혹시 남겨놓은 음성메시지라도 있을까' 열어본 휴대전화에는 영진씨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A씨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3∼5월 영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진 씨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해당 사건은 A씨와 고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회사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