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사례 7천5백여 건 중 심의를 완료한 것이 708건, 9.4%에 불과해 조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여수 신월리에 주둔 중인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사건으로 특별법의 진상규명 조사 기한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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