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실명을 밝히고 국회에 경찰청장 탄핵 청원을 올렸습니다.
3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전날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27년 차 현직 경찰관이라 밝힌 김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청원했습니다.
김 경감은 "경찰청장이 자신의 업무는 유기하고, 현장 경찰관(지역 경찰)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해 경찰 내부는 폭발 직전이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감이 언급한 '지시'는 지난달 26일 일선 지역 경찰에 하달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경남 하동의 한 파출소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갇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역 경찰의 순찰 근무와 순찰차 운영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문은 △순찰차 시간대별 임무 구체적 표기 △2시간마다 순찰차 교대 시 차량 잠금장치 및 내외부 이상 유무 확인 △2시간 이상 정차 시 112시스템에 사유 입력 등을 담았습니다.
김 경감은 이에 대해 "기계도 24시간 365일 돌리면 고장이 난다. 이 지시는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3중 감시를 하며, 방범 카메라와 GPS를 이용해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징계를 먹이겠다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경감이 올린 글은 청원 대상 최소 조건인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검토를 거쳐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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