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범, 3차까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

작성 : 2024-10-23 11:24:37
▲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검찰이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사상케 한 30대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송치된 32살 뺑소니범 김 모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차명 휴대전화 제공 등으로 김 씨의 도피를 도운 33살 오 모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20대 연인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뺑소니 후 대전·인천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가려다 서울로 숨어들었고, 67시간여 만에 강남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 운전 정황을 확인했지만, 미흡한 행적 수사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김 씨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어묵집·노래방·횟집에서 3차례 술자리를 했고,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횟집에서만 술자리를 한 것으로 수사했는데, 검찰이 계좌와 통신 수사 등을 거쳐 김 씨가 어묵집·노래방을 들렀다 횟집을 간 것을 밝힌 겁니다.

검찰은 대검 영상 분석과 감정을 거쳐 김 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고 음주 혐의(위드마크 공식 적용)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 운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 씨가 몬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의 한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김 씨와 공범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장례비와 생계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와 김 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이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대포차 운영업체 등에 대한 후속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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