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 살해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작성 : 2024-10-25 20:15:02
▲ 자료이미지

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술병과 철제 공구 등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와 B씨는 과거 직장동료로 사건 발생 당일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지인들이 떠나고 둘만 남았을 때 A씨의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사진·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고 도주했다가 다음 날 오후 3시 30분쯤 파주시 문산읍 주택가에서 검거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 측은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고 다중인격이 발현된 거 같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후 가족과 통화하면서 범행한 것을 말한 것을 보면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유족들은 "고의성이 진짜로 없었다면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택시를 탈 시간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면 신고했어야 했다"며 "용서도 빌지 않고 본인 형량만 감형받으려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배심원단 9명은 A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습니다.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은 무기징역, 4명은 징역 25년, 4명은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경위나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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