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정보를 흘려 시세를 조종해 2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58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투자자인 이 씨는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2024-12-24 14:15
환자 주민번호로 수면제 200정 처방·투약한 간호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