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를 가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4살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넘어진 딸을 일으켜 세운 뒤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지속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딸이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1월 자택 거실에서 아내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