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후배를 살해한 뒤 성매매를 하러 간 6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낮 12시 반쯤 강원 홍천 화촌면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3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함께 공공근로를 하며 자주 술을 마시는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날도 술자리를 갖은 이들은 말다툼이 시작됐고, B씨가 손에 흉기를 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빼앗은 A씨는 B씨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여관방에 머무르다 4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도한 사정이나 112신고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자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는 상태로 보여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A씨의 진술로 미루어보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경우에 준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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