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 적법하지 않아"..구속적부심 청구

작성 : 2024-11-26 16:10:15 수정 : 2024-11-26 17:14:44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 청구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 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명 씨의 석방 여부는 오는 28일 결정됩니다.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이 청구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명 씨에 대한 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이뤄지며, 구속 여부는 심문 후 24시간 안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8일 밤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명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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