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몸 불법 촬영해 동급생에 공유한 중학생

작성 : 2024-11-27 16:31:57
▲ 자료이미지 

울산의 한 중학생이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돌려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7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울산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인 A군이 지난달 학교 안에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해당 사진을 공유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촬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교사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 했지만, 학교 폭력 전력이 있는 A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사진을 돌려본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교사를 촬영하기 전 패스트푸드점과 울산대공원 등에서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도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규모는 담임교사를 포함해 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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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천
    정희천 2024-11-28 09:23:52
    싹수가 노랗다.퇴학 시키고 엄벌에 처할것
  • 최발용
    최발용 2024-11-27 17:56:05
    재생불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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