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5,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배임 혐의로 백현동 관련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11만 1,265㎡ 규모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입니다.
김 씨는 당시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74억 5,000만 원을 받고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6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이재명,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라면서, "정바울과 김 전 대표와 동업 관계라 볼 수 없고, 알선 행위가 아니면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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