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브로커들이 개입한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연루자 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경법·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저축은행장 A씨, 대출 브로커 B씨, C 변호사, 법조 브로커 D씨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저축은행 전 여신 팀장과 또 다른 법조 브로커, 대출 청탁 사업가 2명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9~2022년 대출 브로커 B씨의 청탁을 받은 뒤 규정을 어기고 건설사·시행사 등에 241억 원을 부정 대출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대출 대가로 B씨에게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받아 6,000만 원을 다른 사람 계좌에 감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서류를 조작한 뒤 형식적인 심사로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B씨는 대출을 받아준 대가로 업자들에게 8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B씨는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법조 브로커들을 통해 C 변호사를 소개받아 수사 편의 제공과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 7억 원을 건넸습니다.
C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들은 뇌물을 나눠 가졌고, 범행에 연루된 공범 E씨는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검찰은 C 변호사의 수사 무마 명목 뇌물수수 과정에 E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명수배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등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후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대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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