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버지 살해한 아들, 한국서 '징역 10년형'

작성 : 2024-12-01 07:58:53 수정 : 2024-12-01 09:36:25
▲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었던 아들이 현지에서 석방됐다가 한국에서 다시 체포돼 7년 만에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필리핀으로 떠나 현지에서 함께 살며 성인이 돼서는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 한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사업에 관해 매우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B씨는 필리핀 자택에서 개점 준비 중인 식당 인테리어 공사 지연 문제로 화가 나 A씨에게 욕을 하며 때렸습니다.

또, B씨는 딸에게 비슷한 문제로 욕설하다 때리고 아내에게도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니 죽어라"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흉기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다 팔이 베이자 프라이팬으로 아버지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결국 집 안에 있던 빨랫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필리핀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필리핀 사법 당국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석방됐습니다.

이후 한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내사해 2018년 기소했지만, 재판은 A씨의 소재지 문제, 국민참여 재판 신청과 취소 등 절차로 지연되다 올해 9월 시작됐습니다.

A씨는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빨랫줄로 목을 조른 점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부검했을 때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나온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의학자들은 필리핀 부검의가 작성한 부검 보고서에 조직검사 시행여부, 필수적인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피해자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하고, 의식을 잃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로 목을 졸라 살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행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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