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을 내는 차를 타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난입해 수업을 방해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서구의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이 모는 차를 타고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교사 B씨가 "수업 중이므로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그의 일행은 "어떤 여학생을 찾으러 왔다"며 "너 좀 맞아야겠다. 나가서 맞짱 뜨자"면서 욕설하거나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소리를 듣고 교장실에서 내려온 학교 교장에게도 "넌 뭔데 끼어드냐"면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A씨의 소란으로 수업 중이던 교사들이 운동장으로 나오고 학생들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20분간 수업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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