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 우주랜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적법"

작성 : 2024-12-10 08:35:41 수정 : 2024-12-10 08:36:02

고흥군의 우주랜드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결정에 대해 업체 측이 민사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A사가 고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560억 원을 들여 복합 휴양문화공간 '우주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 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2021년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자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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