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캠핑 등에서 사용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은 15일 에탄올 화로에 대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제품으로, 불꽃을 보며 휴식하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캠핑 텐트에서는 물론 주택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탄올 화로에 의한 화재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원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에탄올 화로에 의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27건이며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에탄올 화로는 밝은 곳에서 사용하면 불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연료를 보충하다가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잦습니다.
화로가 넘어지면서 유출된 연료에 불이 옮겨붙어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에탄올 화로를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땐 연료를 보충하지 말고, 불이 났을 땐 전용 소화 도구를 사용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등 3개 기관은 또 에탄올 화로의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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