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참변' 재활용업체, 형사처벌에 행정처분도 못 해

작성 : 2024-12-19 21:56:30
▲ 재활용품 수거 차량 살펴보는 북구청 직원들 [연합뉴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도중 7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19일 재활용품 수거와 운반 업무를 위탁한 A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A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환경부와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3인 1조로 작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아닌 데다, A업체와 계약을 맺은 직원에게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관련 법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낮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살 B양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거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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