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보내 변호인 외 외부인 접견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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