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송 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GPS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 끝에 송 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근무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 씨를 입건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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