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입법 드라이브 속도낸다

작성 : 2026-01-21 09:55:23
▲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2차 조찬 간담회 [전라남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행정통합을 위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시·도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2차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15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주요 사항을 바탕으로, 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조만간 발의될 특별법안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가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정 지원 의무와 재정 특례 ▲에너지산업 육성 ▲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같은 핵심 특례를 비롯해 국방, 농어업, 공공기관 이전 등 총 300여 건에 이르는 광주·전남 특례 사항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특례가 담겨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은 자치분권 권한 등 통합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구하고, 각종 특례를 특별법에 촘촘히 반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의 뜻이 특별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광주·전남 고유 특례 등 핵심 특례가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략적 설득을 지속하면서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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