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어게인' 현수막에…지자체 "거짓 내용 표시, 자진철거"

작성 : 2026-01-22 22:36:24
▲ 윤어게인 현수막 자진정비 계고 통지 공문 [울산시 동구]

울산시 동구가 관내에 게시된 '윤 어게인' 현수막에 대해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했다"며 자진철거하라고 계고했습니다.

울산시 동구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의 계고 통지 공문을 현수막 게시 주체인 '내일로미래로당'에 발송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공문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1호에 따라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은 표시를 금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며 "귀 정당의 현수막 'YOON AGAIN'(윤 어게인) 표시 내용은 위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가 최근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동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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