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일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개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가 불허돼 반쪽 개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법무부의 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심사 과정 장기화로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비자 불허 통보가 이뤄져 학생과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미성년자 보호와 체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공교육 책임 아래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학 직전 비자 불허 통보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안정적 교육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우선 법무부에 학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관리 계획도 함께 제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와 관련,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제도 운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한 '지역특화형 비자'의 확대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23일 외국인 유학생 45명 전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불허됨에 따라 일단 국내 이주배경 학생 6명으로 개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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