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제지에 화장실 못 가 용변 실수한 자녀...항의한 학부모 '무혐의'

작성 : 2026-02-27 15:00:01
▲ 학원 자료이미지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제때 허락받지 못해 용변 실수를 한 자녀의 학부모가 강사에게 항의했다가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월 모욕·협박·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강사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녀는 결국 교실 안에서 용변 실수를 하게 됐고, 이후 A씨가 강사에게 항의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A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커뮤니티에 올리겠다',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해당 강사가 공포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감정이 격앙된 표현이 오갔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과 커뮤니티 글 게시 언급 역시 문제 제기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먼저 모욕의 경우, 문제가 된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협박 혐의 역시,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화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학원 원장 역시, 강사 개인보다는 학원 측 대응에 대한 불만으로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A씨가 사과문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강제성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만중 변호사는 "항의 과정에서 표현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이나 협박,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발언의 맥락과 내용, 해악의 구체성, 강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감정적 항의와 형법상 처벌 대상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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