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제도(CBAM)를 2026년부터 도입할 전망입니다.
13일(현지시각) EU는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CBAM은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EU에 수출하려면 그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이 CBAM에 적용됩니다.
이에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우리나라의 철강기업이 CBAM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국경제도(CBAM)가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수출국에 추가적인 관세가 부담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CBAM은 내년 10월부터 시험 도입해 3~4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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