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현지시간 28일'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최종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규제권한은 미 재무부가 가집니다.
미 백악관은 "대통령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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