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곳에 공장설립을 승인해 준 나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나주시 남평읍 주민 39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주시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준 것은 입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의 공장 설립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 건축이나 등록 절차가 완료됐더라도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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