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故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2단독은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는데도, 정부가 총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죽음을 은폐했다며 정부가 2천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유족 4명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 병장은 반란군 측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으며, 국방부는 지난 2022년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꾼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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