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88명이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은 5·18 관련자 88명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해 기존 기소유예를 '죄가 안 됨'으로 바로잡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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