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비 건립에 기부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구복규 화순군수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구복규 군수와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군의원 4명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군수와 군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6월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해 성금을 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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