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인이 고액 연봉을 받는 조합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돕거나 직원들의 승진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조합장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준 임원과 직원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은 수사 과정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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