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들이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함평군 천 4백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절차를 중지하거나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쟁점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로 작성돼 의견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의견수렴 절차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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