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 치안감, 징역 1년 6개월

작성 : 2024-08-29 21:26:32
브로커에게 청탁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현직 치안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지난 2022년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 브로커 성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