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브로커 낀 '대리 출산'과 아동매매, 14년 만에 덜미
작성 : 2024-09-26 21:18:15
수정 : 2024-09-26 21:18:34
【 앵커멘트 】
불임 부부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대신 낳아준 대리모와 전문 브로커가 14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까지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매매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4월, 20대 여성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아무도 모르게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보호자로 등록한 40대 불임 부부가 데려갔고, 집에서 낳았다며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들의 은밀한 거래는 14년이 지나서야 꼬리가 밟혔습니다.
지난해 말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 A씨 아이의 출생 신고가 누락됐다는 점이 발견돼 수사 의뢰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인 대리모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브로커 B씨는 지난 2010년 인터넷 난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난자 기증 여성을 찾았고 연락해온 A씨에게 대리모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 싱크 :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대리모가 브로커로부터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 출산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 자신이 낳을 자녀에 대한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의 남편은 연고지가 없는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시술했던 허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은 유전자 정보 감정을 통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 스탠딩 : 신대희
- " 경찰은 대리모와 브로커, 의뢰인 부부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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