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액수가 법원마다 달라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5·18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 당시 계엄군이 휘두른 대검에 다친 김모씨는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싱크 : 박현옥/전 5·18유족회 사무총장
- "정신적 피해 보상이 법원마다 보상 후 판결이 다르며 격차가 매우 심하고.. "
▶ 인터뷰 : 이석태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불법성과 그 배상액이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가해 성격을 고려하는 거죠. 5·18항쟁에서도 징벌적 배상 제도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 사례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 볼 사항입니다."
5·18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와 배상 권리를 폭넓게 해석해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댓글
(2) 로그아웃탈취했는지 또 왜 탈취했는지 밝혀라..
국가가 봉이냐??
이름도 못밝하고 공적도 못밝히고
이게 나라냐!
먹어라
이름도 공개하지않는 비굴한
가짜유공자는 국가에서 보상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