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 대형차와 특수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의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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