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금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의원들 간 의견이 달라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4조 원대 광주시 재정을 관리하는 시금고는 올해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금융권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조례 개정안을 두고 광주은행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배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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