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지도부가 5·18 망언을 한 세 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5·18 망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제명 결정했지만, 당헌 당규를 이유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이달 27일 열리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부도가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최종 확정됩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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