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이 펼쳐집니다.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청약통장 거래와 다운계약, 떴다방 등 불법 행위를 통한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경찰,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불법행위 예방 교육을 연 4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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