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장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광주시와 국세청, 경찰이 합동 단속에 본격 나섰습니다.
지난해 아파트값 폭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 광주시가 이번에는 분양권 거래 단속에 들어간 배경을 이계혁 기자가 분석합니다.
【 기자 】
3.3㎡ 천6백만여 원의 분양가가 책정된 광주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일반 분양 당첨자 발표날, 시와 구 합동단속반이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떴다방 등의 부동산 업체들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섭니다.
▶ 싱크 : 합동 단속반
-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거죠"
분양권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른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웃돈을 얹어 거래를 하면서도 다운계약서를 쓰는 행위 등이 적발 대상입니다.
또 투기 세력이 프리미엄 분위기를 부추기면서 거래가를 올리는 행위가 여전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주 부동산협회 관계자
- "한 1-2백 개 정도 들어왔을 것 같아요. 단타로 치고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분위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있어요"
광주에서는 3.3㎡당 분양가가 천만 원대 후반 아파트가 등장한 데 이어 올해 안에 2천만 원 이상 아파트들도 잇따라 분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섰던 지난해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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