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동안 119에 천2백여 차례나 전화를 건 민원인이 형사입건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소방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특정 휴대전화로 하루 최대 86건 등 모두 천2백여 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를 건 뒤 아무 말 없이 끊은 악성 민원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입건시켰습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고의로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119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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