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코로나 감염 신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이 방역 취약 시설이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코로나19 안전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시설과 집합금지 명령 미준수 시설 등이며 인터넷 누리집 안전신문고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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