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진주 국제기도원에 이어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상주 BTJ 열방센터와 인터콥 울산지부를 방문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별개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BTJ열방센터는 새로운 집단감염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지만, 정부 조사 결과 BTJ열방센터 모임 명단 가운데 70% 정도가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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