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8차례에 걸쳐 주요 일간지에 '선관위가 제21대 총선과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했다'며 사전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라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또 일간지에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광고를 실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초에도 대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민경욱 전 의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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