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야는 사개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동수인 6대 6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후 YTN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잠정 합의가 됐는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개특위 잠정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정 합의의 관건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배분 문제입니다.
과방위와 행안위 배분 문제 등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사개특위 운영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 때문에 과방위와 행안위를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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